교육안내

건설업 기초안전보건교육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 등록 교육기관

건설현장 취업을 위해서 반드시 받아야 하는 건설업 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.

  • 1산업안전보건법 제31조(건설업 기초안전보건교육)에 따라 필수 교육
  • 2건설업 기초안전보건교육은 건설일용근로자가 타 현장으로 이동할 때마다 받아야하는 건설현장 단위의 채용시 교육을 대체하여 건설업 차원에서 받도록 한 교육
  • 3교육의무 주체 : 일용근로자를 채용한 건설업 사업주
    - 기초안전보건교육은 사업주 의무이므로 교육 소요비용은 사업주가 부담하여야 합니다.

교육과정 (4시간)

교육내용 시간
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·토목 등) 및 시공 절차  1시간
나.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
 2시간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·의무
 1시간
확대

교육비는 대상자에 따라 정부 지원으로 무료로도 교육 받으실 수 있으니, 해당 사항이 있는지 확인하시고, 해당 사항이 없으신 분들은 자비 부담으로 교육 받을 수 있으니 많은 연락 바랍니다.

교육 접수 및 문의 전화 1666-7845 또는 02-6951-5565 번으로 전화 주시면 친절히 안내해 드리겠습니다.

 교육일정평일 (월 - 금)주말 (토요일) 이수시간
 오전반09:00 - 13:0009:00 - 13:00
 4시간
 오후반13:30 - 17:30없음  4시간
확대

무료교육대상자

신분증 및 증빙서류 지참하세요.

  • 1만 55세 이상
  • 23개월 이상 장기실업자
  • 3기초생활수급 대상자
  • 4장애인
  • 5만 20세 이하

외국인 건설업 기초안전보건 교육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