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교육대상

취약계층 대상자 기준

대상자 기준
만 55세 이상 근로자교육수강일 기준 1969년 생일 지난 근로자 
장기실업자 교육수강일 기준 3개월 이상 실업상태 
장애인 장애인 증명서나 복지카드 소지자
 기초생활수급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 
만 20세 이하의 근로자 교육수강일 기준 2003년생 생일 안 지난 근로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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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별 증빙서류

1. 만 55세이상 근로자 : 신분증 지참

2. 장기실업자
   - 증빙서류
      . 상용 : 고용보험 자격이력 내역서(근로자용) 1부
      . 일용 : 고용보험 일용근로 내역서(근로자용) 1부
   - 발급방법 (다음 중 한가지 방법으로 발급)
      . 근로복지공단 1588-0075 전화 후 팩스(070-8228-0987)로 발급 받기
      . 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 (https://total.comwei.or.kr)로 발급 받기
      . 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 무료 발급 받기 (맨아래 그림 참조)

3. 장애인
   - 장애인증명서 또는 복지카드

4. 기초생활수급대상자
   - 수급대상자 증명서
   - 발급방법 : 주민센터방문 또는 인터넷 민원24

5. 만 20세 이하의 근로자
   - 신분증 지참
      (단, 만 18세 미만인 경우 친권자(후견인) 동의서 필요)

※ 모든 교육생(무료교육 & 일반교육 대상자)은 신분증(주민등록증, 면허증 등)을 지참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※ 상기 5가지 무료대상 조건에 해당되지 않는 일반교육생 및 외국국적자는 유료교육 가능